복지대상자 통신비 할인 등 생활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 중이었지만
많은 대상자 분들이 감면 제도를 잘 몰라 약 37.8%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로 인해 대대적인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 필자도 한번 홍보를 해본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란?
말 그대로 복지대상자들에게 통신비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5,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과 통화료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 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 기본료와 통화료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제도 따른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7,205원이다 엄청 큰 금액이다 최대 할인을 받는다면 무려 40만 정도에 달한다 이 감면 서비스를 받지 못해 179만여 명이 놓친 금액은 약 2,821억으로 파악된다
또한 통신료 말고도 생활요금 감면 혜택도 있는데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감면이 이에 해당한다
통신비를 포함해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및 통화료(6~8월) 월 최대 20,000원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
|
해당 없음 |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및 통화료 35%
|
[주거급여] |
월 5,000원 |
[교육급여] |
|||||
노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5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장애인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취사용 1,680원 |
월 5,000원
|
한부모가족 등 |
해당 없음 |
월 최대 8,000원 |
기본료 월 최대 1,100원 및 통화료 35% |
[차상위 자활·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단 인터넷은 공인인증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복지로', '민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통신사(통신비 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민원 24 신청방법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검색 →"이동통신 요금할인"검색(생활요금 TV, 도시가스 등) →이동 통신 요금 할인정보 입력→ 민원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금감면 → 서비스(통신비, 생활요금) →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신청하기
문의 전화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상담 센터 ☎ 1335, - 개별 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아래 자세한 설명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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