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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와 신청방법과 중위소득 확인

낭만두유 2021. 1.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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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운용방향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유형대상에게 구직촉진 수당

500,000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여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서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모니터링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불이행 시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

 



4.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용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간 지점의 소득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경제지표에 반영하여 산출한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1. 15~69세 구직자

2. 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3. 취업 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위에 세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1. 비경제활동인구 중 2번사항 + 3번사항+@ 취업경험이 전무

 

2. 청년층(18~34세) 중 중위 소득 120% + 3번사항+@취업경험이 전무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1.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 계층 : 여성 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2. 온라인 -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 구직신청

               그리고 www.work.go.kr/kua  에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은 www.korea-ua.com/Notice/Detail?listI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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