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운용방향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유형대상에게 구직촉진 수당
500,000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여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서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모니터링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불이행 시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
4.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용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간 지점의 소득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경제지표에 반영하여 산출한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1. 15~69세 구직자
2. 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3. 취업 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위에 세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1. 비경제활동인구 중 2번사항 + 3번사항+@ 취업경험이 전무
2. 청년층(18~34세) 중 중위 소득 120% + 3번사항+@취업경험이 전무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1.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 계층 : 여성 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2. 온라인 -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 구직신청
그리고 www.work.go.kr/kua 에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은 www.korea-ua.com/Notice/Detail?listI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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