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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알아보자 배당, 배당락 배당소득세

낭만두유 2021. 1.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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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알아보자 배당 배당락 중간배당

배당이란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할당해 주주에게 나눠주는 해위

현금으로 주면 현금배당 주식으로 주면 주식배당이다

회사는 연말 결산 때 순이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을 이윤배당이라 한다

배당에 참여할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

 

배당금은 보통 주주총회을 마치고 결산 승인이 나면 1개월 안에 지금 된다

하지만 가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배당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배당금 확정 날짜

내년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올해 마지막 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31일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

MTS나 HTM에서 실제 매수를 했어도 3일 정도 지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3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하고 여유 있게 기간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건 추천한다

배당금은 정기 주주 총회에서 2, 3월 중 열어 배당금을 확정하고1개월 이내로 배당금이 입금된다

 

배당 세금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배당락

배당 기준일 다음 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 배당인 경우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떨어트린 것을 말한다

 

보통 배당락을 당한 회사의 주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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