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현수막, 갑자기 눈에 띄게 늘어난 이유
최근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 정치인들의 얼굴과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이 쏟아지고 있다.
대형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입구, 심지어 골목길까지 정치 현수막이 점령한 수준이다.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정치인에게만 허용된 ‘예외’ 조항
정답은 2022년 12월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있다. 이 법은 기존에는 정치 현수막도 일반 상업광고처럼 엄격히 규제받던 것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정치 목적의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이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도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과 얼굴, 공약을 홍보할 수 있는 ‘상시 정치 마케팅’ 시대가 열린 것이다.
2. 법적으로 뭐가 달라졌나?
일반 광고는 불법, 정치 현수막은 합법
일반 상점이나 기업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정치 현수막은 ‘정당법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돼, 현수막 수량이나 시간, 장소 등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가진다.
단, 도로교통 방해나 보행자 안전 침해, 혐오 표현 포함 등의 경우에는 단속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일부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3.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까?
선거철 전까지 계속될 수도 있음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인지도 확보에 나선 상태다. 그 때문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 이상 정치 현수막이 대거 등장한 것.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지정해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수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4. 불법 현수막이면 어떻게 되나?
불법은 철거 대상, 정치 현수막도 예외 아님
정치 현수막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어기면 철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교통 신호를 가리는 경우
- 보행로나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
- 특정 지역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경우
- 선거법상 금지된 문구나 비방 표현을 사용한 경우
또한 시민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경우,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
5.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개정 요구는 많지만 현실은 난항
국민들은 ‘거리 미관 훼손’과 ‘과도한 정치 마케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현수막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는 청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 개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각 지자체가 조례나 협약을 통해 자체 제한을 두는 움직임은 확산되는 중이다.
거리의 정치, 시민은 피곤하다
정치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거리마다 반복되는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정보 전달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한 정치 현수막은 결국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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